○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판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비응급)”로 판정한 점, CCTV영상 확인 결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정한 근로자를 재징계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판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비응급)”로 판정한 점, CCTV영상 확인 결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판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비응급)”로 판정한 점, CCTV영상 확인 결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유형력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양정을 정직 2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감하여 처분한 것은 노인학대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점, 노인학대가 단순히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요양원의 입소자 및 종사자 모두에게 피해가 큰 점 등으로 볼 때,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