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최초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를 통해 70점 미만인 경우 정식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이 끝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최초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를 통해 70점 미만인 경우 정식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이 끝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최초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를 통해 70점 미만인 경우 정식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이 끝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한 근무평가 점수는 본채용을 위한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면담 및 상급자의 근무평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에 대한 근무평가 점수 및 업무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