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여 정당하고, ② 사용자의 '해고(예정)통보서’는 1달간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재택근무를 승인하였으나 근무태만, 결과물 미흡 등으로 전보를 행한 것이며, '채용공고 모집요강’에 근무장소가 '주식회사 테라에너지 본사’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주 지정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없으며 월세 40만원이 지원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정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예정)통보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더불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해고(예정)통보서’를 보내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 미준수로 부당한 징계이다.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여 정당하고, ② 사용자의 '해고(예정)통보서’는 1달간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임금도 미지급하는 징벌적 제재로, '정직 1개월’의 징계임에도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