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직무가 기재되어 있고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의 직무와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하면서 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이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이전 근무지인 ○○○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직무 GG10_Senior manager, Core Technology를 부여하며, 상호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의 일부를 사용자가 2024. 1. 1. 영업양수하면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점, ③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직무는 코어테크놀로지 직무(시니어 매니저)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배치전환이 근로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코어테크팀과 제품개발팀 산하 필드테크팀 직무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코어테크팀은 사용자의 핵심적인 기술을 장기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부서인 반면, 제품개발팀은 개발한 기술이나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판단되므로 코어테크팀에서 제품개발팀 산하 필드테크팀으로의 배치전환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배치전환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배치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은 명백하고, 근로자가 본사 리더와의 미팅에서 “필드테크팀 리더로서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