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
함.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착오로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
함.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착오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유가 세금공제업무의 부당처리인데 근로자가 부당한 처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은 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 등 징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
함.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착오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유가 세금공제업무의 부당처리인데 근로자가 부당한 처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