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소명 당시 일부 인정한 진술 등이 있던 점이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사용자가 내린 견책(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견책을 받았는데, 이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처분 수준이 적절한지, 징계 절차가 올바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했고, 참고인 진술과 회의록으로 업무 중 게임과 장시간 통화 등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봤습니
다. 견책은 경한 수준의 징계이므로 처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면담과 위원회 출석으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얻었고 사용자가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했으므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소명 당시 일부 인정한 진술 등이 있던 점이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참고인들의 진술, 징계회의록의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장시간 통화를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므로 '업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이 사건 견책은 경한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조사과정에서의 면담,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견책의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지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