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승진실격 및 직무양성 불허는 인사규정 및 직무양성제도 등을 적용한 것일 뿐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행해진 인사처분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승진실격 및 직무양성 불허가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승진실격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직무등급 관리지침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것일 뿐이고, 또한 근로자들에게만 제재로서 행해진 처분이 아닌 '휴직기간이 1개월 초과한 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인사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직무양성 불허는 직무양성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재 요양 중에는 직무양성 대상이 될 수 없고, 산재 요양 이후에는 근로자2가 '직무양성을 희망한다’는 의사 표현을 했을 뿐 사용자의 추가 직무양성 희망자 조사가 없었으므로 불허의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승진실격 및 직무양성 불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승진실격 및 직무양성 불허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실격 및 직무양성 불허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