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복무 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 업무 태만(생활인 기초연금 신청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복무 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 업무 태만(생활인 기초연금 신청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3가지 징계사유를 가지고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복무 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 업무 태만(생활인 기초연금 신청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2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복무 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 업무 태만(생활인 기초연금 신청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3가지 징계사유를 가지고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며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