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 최초 2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 최초 2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규정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평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 최초 2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규정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평가는 팀장의 1차 평가와 실장의 2차 평가를 거쳐 확정된 점, 근로자는 업무수행 시 계속하여 기한을 도과하였고 경력을 고려할 때 이를 평가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한 점, 유관부서와의 협업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고 이를 평가의 근거로 삼은 것은 타당한 점, 3D 애니메이션 업무에는 원래 리깅과 스키닝이 포함되어 있고 채용공고와 근로자 지원서의 경력에도 포함되어 있어 리깅업무 경력자를 기준으로 수습평가를 한 것이 합리성이 있는 점, 최종 근무일과 수습탈락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한 '수습결과 통보서’를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