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타 사업장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4. 6. 27. 타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고용관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타 사업장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4. 6. 27. 타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고용관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타 사업장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4. 6. 27. 타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고용관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수위는 근로자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인 성실 근로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인 '강등’은 그 양정상 비례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절차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나 심문과정에서 재심에서 주장할 내용이 초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바 재심 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