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위탁계약서에 기본급 없이 월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영업시간 중 손님이 없는 경우 빈 시간을 비교적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위탁계약서에 기본급 없이 월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영업시간 중 손님이 없는 경우 빈 시간을 비교적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위탁계약서에 기본급 없이 월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영업시간 중 손님이 없는 경우 빈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에서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머리 미장과 관련한 시술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용자가 정하지 않았고, 도구와 약품 등 소모품 대부분은 근로자와 같은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주로 마련하였던 점에서 업무에 필요한 도구와 소모품을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위탁계약서에 기본급 없이 월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영업시간 중 손님이 없는 경우 빈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에서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머리 미장과 관련한 시술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용자가 정하지 않았고, 도구와 약품 등 소모품 대부분은 근로자와 같은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주로 마련하였던 점에서 업무에 필요한 도구와 소모품을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