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사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③ 근로계약해지 통지 시 시용기간 만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