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 채용 후 교육적 성격의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 채용 후 교육적 성격의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 채용 후 교육적 성격의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실시한 수습 근무평가 결과 근로자가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사용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사업주가 특별히 근로자를 음해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2회의 수습사원 근무평가가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사용자는 평가 결과 부적격임을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