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2024. 7.까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묵시적으로 2024. 9. 30.까지 갱신되었다고 보이나 2024. 10.에도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2024. 7.까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묵시적으로 2024. 9. 30.까지 갱신되었다고 보이나 2024. 10.에도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인원이 축소됨을 알렸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통지로서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2024. 7.까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묵시적으로 2024. 9. 30.까지 갱신되었다고 보이나 2024. 10.에도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인원이 축소됨을 알렸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통지로서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해고 일자인 2024. 9. 20.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유효한 근로계약은 2024. 9. 30.까지이고, 해고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근무하게 될 근로계약 만료일은 2024. 9. 30.까지인바,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현재 원직복직은 불가능하지만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은 인정되므로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인 1,195,535원을 지급하는 구제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