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1은 통지일인 2019. 3.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18.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판정 요지
승무정지는 제척기간 경과 또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승무정지와 징계해고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1은 통지일인 2019. 3.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18.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2, 3은 교대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발생된 일시적인 배차중지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되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9가지 중 ① 허위사실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한 승무정지1은 통지일인 2019. 3.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18.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2, 3은 교대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발생된 일시적인 배차중지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되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9가지 중 ① 허위사실로 회사명예 훼손 및 노사관계 와해,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미준수 및 관리자 지시 불이행, ③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및 반말, ④ 회사 업무방해 등 4가지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라. 승무정지1∼3 및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관련 승무정지1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도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권의 정당한 행사이거나 위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