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이사급 관리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이사급 관리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근로자의 근태불량이나 업무태만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 또한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이러한 비위행위를 방치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이사급 관리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근로자의 근태불량이나 업무태만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 또한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이러한 비위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