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12. 21.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은 언어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고, ② 근로자가 2023. 12. 21. 다른 직원들 앞에서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규율을 문란케 하여 다른 근무자에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12. 21.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은 언어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고, ② 근로자가 2023. 12. 21. 다른 직원들 앞에서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규율을 문란케 하여 다른 근무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유사 사안에서 정직 3개월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12. 21.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은 언어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고, ② 근로자가 2023. 12. 21. 다른 직원들 앞에서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규율을 문란케 하여 다른 근무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유사 사안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1차 및 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