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 및 취업규칙 제9조제2항을 고려하면, 회사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기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시용기간 중 수습사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통상의 해고보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 및 취업규칙 제9조제2항을 고려하면, 회사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기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시용기간 중 수습사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통상의 해고보다 판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 및 취업규칙 제9조제2항을 고려하면, 회사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기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시용기간 중 수습사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통상의 해고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고용관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속적인 관계로 고용관계 당사자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신뢰관계 유지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서울지사의 유일한 경영관리 담당자로서 이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출근기록 조작행위는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이러한 근로자를 본 채용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 및 취업규칙 제9조제2항을 고려하면, 회사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기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시용기간 중 수습사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통상의 해고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고용관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속적인 관계로 고용관계 당사자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신뢰관계 유지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서울지사의 유일한 경영관리 담당자로서 이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출근기록 조작행위는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이러한 근로자를 본 채용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