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1.1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로서 잦은 투약 실수 행위, 불성실한 차트 기록 행위, 잦은 직원 험담으로 이 사건 병원의 신뢰를 훼손시킨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① 잦은 투약실수 관련 행위, ② 불성실한 차트기록 및 지시 불이행 관련 행위, ③ 잦은 직원 험담 관련 행위 등은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투약실수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의료기관 특성상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비위행위를 계속 반복한 점, ④ 나이트 근무자로서 다른 근로자들과 협업이 중요함에도 다른 직원을 험담하는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병원 내 직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 점, ⑤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