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니 나이 때 하는 연애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잠자리를 위해 하는 연애”라는 발언 등 5가지 성적 언동), 성희롱 2차 가해 행위(“내가 무섭나? 난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대하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내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정직(직위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적 언동을 포함한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지적 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비난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근무 외 시간에 51일간 카카오톡, 휴무일과 밤중에 전화)를 저질렀습니
다. 이러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타당한지, 정직이 적절한 징계 수준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괴롭히는 행위)이 모두 정당한 징계 사유임을 인정했습니
다. 징계 양정(정직 처분)은 회사의 성희롱 근절 노력, 근로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업무 관계, 피해자의 추가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소명 기회 부여 등 법정 절차를 따랐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니 나이 때 하는 연애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잠자리를 위해 하는 연애”라는 발언 등 5가지 성적 언동), 성희롱 2차 가해 행위(“내가 무섭나? 난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대하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내가 문양에 오게 되었다”라는 발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근무시간 외 51일간 카카오톡한 행위, 휴무 및 밤 12시에 전화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성희롱 등 근절 노력, 근로자와 피해자 간의 특수한 업무 관계, 개전의 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