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직책상의 우위를 악용하여 업무 범위를 초과했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고통을 야기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②회사의 취업규칙 기준에 비추어 징계 수준이 적절했습니
다. ③회사가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종류에는 최소 견책부터 최고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 기준이 있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근로자의 행위양태 및 태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거나, 방어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