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욕설?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상급자가 마필을 퇴실시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욕설?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상급자가 마필을 퇴실시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욕설?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상급자가 마필을 퇴실시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