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7. 1. 입사하여 2024. 9. 1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 적격 평가를 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은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7. 1. 입사하여 2024. 9. 1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 적격 평가를 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은 다툼이 없
음. 판단: 근로자는 2024. 7. 1. 입사하여 2024. 9. 1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 적격 평가를 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은 다툼이 없
음. 그리고 사용자는 2024. 9. 11.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수습기간 해임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됨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을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평가절하하려고 한 정황은 발견되지는 않고, 정량적 업무평가 양식은 없으나 10명 이내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 태도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근로자의 근무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한 것으로 보임직속 상급자의 면담 내용, 소규모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사실 확인, AS를 요청한 업체의 확인서, 영업기동팀 소속으로서 영업 능력 등을 종합한 업무 적격성 평가의 결과로서 시용기간 중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7. 1. 입사하여 2024. 9. 1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업무 적격 평가를 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은 다툼이 없
음. 그리고 사용자는 2024. 9. 11.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수습기간 해임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됨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을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평가절하하려고 한 정황은 발견되지는 않고, 정량적 업무평가 양식은 없으나 10명 이내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 태도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근로자의 근무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한 것으로 보임직속 상급자의 면담 내용, 소규모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사실 확인, AS를 요청한 업체의 확인서, 영업기동팀 소속으로서 영업 능력 등을 종합한 업무 적격성 평가의 결과로서 시용기간 중에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