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평가를 하고 수습사원평가표를 교부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음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평가를 하고 수습사원평가표를 교부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