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3.부터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0조제2호 소정의 '무계결근’에 해당하고, 고의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3.부터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0조제2호 소정의 '무계결근’에 해당하고, 고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3.부터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0조제2호 소정의 '무계결근’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임(해고)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제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참석을 포기하였는바, 달리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3.부터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0조제2호 소정의 '무계결근’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임(해고)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제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참석을 포기하였는바, 달리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