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신체적 성희롱 행위가 피해근로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단체대화방에서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신체적 성희롱 행위가 피해근로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단체대화방에서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신체적 성희롱은 형사범죄인 성추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근로자가 2020년 음주 추태로 감봉 2월의 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신체적 성희롱 행위가 피해근로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단체대화방에서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신체적 성희롱 행위가 피해근로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단체대화방에서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신체적 성희롱은 형사범죄인 성추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근로자가 2020년 음주 추태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해 해고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