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및 2년 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자의 지하층 추가 사용 승인 결재 시 회장의 국방부 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및 2년 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자의 지하층 추가 사용 승인 결재 시 회장의 국방부 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및 2년 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자의 지하층 추가 사용 승인 결재 시 회장의 국방부 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최초 계약 및 2년 차 계약 부적정 행위에 관하여 각 강등 징계를 의결하면서 상벌내규상 징계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가중 전 강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강등 징계에 징계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해임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및 2년 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자의 지하층 추가 사용 승인 결재 시 회장의 국방부 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최초 계약 및 2년 차 계약 부적정 행위에 관하여 각 강등 징계를 의결하면서 상벌내규상 징계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가중 전 강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강등 징계에 징계가중 원칙을 적용하여 해임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