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근무장소의 변경과 운송직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징계 및 전직(근무장소·직무 변경)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무장소 변경 및 운송직무 발령이 정당한 전직(인사이동)인지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회사)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하
다.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근무장소의 변경과 운송직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