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비위행위의 기간과 심각성, 직장질서와 근무환경의 훼손, 당사자간 신뢰관계의 상실을 고려할 때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남용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구체적으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수위(징계양정)의 적정성, 절차적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기간·심각성과 직장질서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재량권(사용자의 판단 권한) 범위 내의 처분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소명(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통지서의 징계사유 기재가 다소 개괄적이더라도 근로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비위행위의 기간과 심각성, 직장질서와 근무환경의 훼손, 당사자간 신뢰관계의 상실을 고려할 때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남용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통지서의 징계사유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