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등 인사위원회 결정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적절하고, ②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길어진 것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대표이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사정이 원인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고소한 상황에서, 사용자(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장기간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이 부당한 인사처분인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며 자택 대기를 명한 것이 생활상 불이익(근로조건의 실질적 악화)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인사위원회 결정 전까지 보직해제·대기발령을 유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70%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 및 스스로 출근·인사위원회 개최 요청 대신 자택 대기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
다. 필요성과 불이익의 형량(비교 판단) 결과, 협의 절차 미준수만으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등 인사위원회 결정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적절하고, ②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길어진 것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대표이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사정이 원인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고소하고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는 점, 산재 치료 의 대부분이 통원치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출근과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자택 대기 명령의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은 이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