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어 기각하고,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과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적격은 사용자2, 3에 있음
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총 가동일수는 31일, 근로자 연인원은 149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80명이고,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가동일수 31일 중 18일인 점을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