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에 대한 시간제근로자 업무 협조 방해, KSASF 체험활동 관련 과거 자료 미제공, KSASF 체험활동 기관 담당자 연락처 미공유, KSASF 보험 가입 관련 과거 자료 미제공, 피해자의 KSASF 픽업 샌딩 업무 수행에 대한 분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가 동료 시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필요한 자료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같은 직장의 사람으로부터 받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
다.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는 18건의 제시 행위 중 5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
다. 사용자가 징계 전 고충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했고, 근로자도 이를 활용했으며, 징계절차에 흠결(결함)이 없었습니
다. 또한 감봉 1개월(74,000원)의 징계 양정도 비위행위의 정도와 근로자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에 대한 시간제근로자 업무 협조 방해, KSASF 체험활동 관련 과거 자료 미제공, KSASF 체험활동 기관 담당자 연락처 미공유, KSASF 보험 가입 관련 과거 자료 미제공, 피해자의 KSASF 픽업 샌딩 업무 수행에 대한 분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고충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도 2024. 11. 19.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서면진술로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18건 중 5건의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 범주를 최소화한 점,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만 고수하여 징계에 이르게 된 점, 감봉 1개월의 징계로 금74,000원 상당의 임금이 감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