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① 개인 법인회사를 운영하였고, ② 마포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원에 지원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겸직 허가 등)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① 개인 법인회사를 운영하였고, ② 마포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원에 지원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겸직 허가 등)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 겸직 행위의 고의성은 인정되나 ①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① 개인 법인회사를 운영하였고, ② 마포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원에 지원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겸직 허가 등)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 겸직 행위의 고의성은 인정되나 ①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재심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초심절차에서의 하자는 치유되었음
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