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2년과 2023년 자료 이외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10년간의 관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다르게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사정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관행이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2년과 2023년 자료 이외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10년간의 관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다르게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사정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관행이 규정에 우선할 수 없
다.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2년과 2023년 자료 이외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10년간의 관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다르게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사정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관행이 규정에 우선할 수 없
다.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단순한 표면상의 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과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