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전보 인사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전보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당해고라 주장했으나, 이것이 징계 목적의 인사명령인지 아니면 업무상 필요한 통상적 전보(직위나 부서 이동)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전보가 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 범위 내였고, ②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근로자의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④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시도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