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주된 업무가 연구용역사업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사용 제한 시 업무 성격에 따라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달리하여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주된 업무가 연구용역사업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2는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한 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주된 업무가 연구용역사업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2는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한 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이고, 수탁사업의 종료 시점에 맞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며,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