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던니지 처리 업무를 할 때 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 현금 사용에 대해 사용처와 상대방, 지급 금액 등의 특정과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72조제10호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던니지 처리 업무를 할 때 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 현금 사용에 대해 사용처와 상대방, 지급 금액 등의 특정과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72조제10호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던니지 처리 업무를 할 때 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 현금 사용에 대해 사용처와 상대방, 지급 금액 등의 특정과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72조제10호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던니지 처리 업무에 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하역사에서 비용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공식적으로 던니지 처리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현금 지급 방식이라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던니지 처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가 행한 던니지 처리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모범사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의 양정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던니지 처리 업무를 할 때 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 현금 사용에 대해 사용처와 상대방, 지급 금액 등의 특정과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72조제10호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던니지 처리 업무에 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하역사에서 비용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공식적으로 던니지 처리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현금 지급 방식이라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던니지 처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가 행한 던니지 처리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모범사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의 양정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