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토킹 행위를 부인하며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동료 직원의 집 앞에 물건을 갖다
판정 요지
동료 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토킹 행위를 부인하며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동료 직원의 집 앞에 물건을 갖다 놓는 등의 행위를 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가 동료 직원에게 충분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토킹 행위를 부인하며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동료 직원의 집 앞에 물건을 갖다 놓는 등의 행위를 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가 동료 직원에게 충분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스토킹 행위는 형사재판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될 만큼 행위 태양에 있어서 위중함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내부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직접 참석하여 변론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