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미 1차 직위해제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직위해제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2차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직위해제)로 판정되었
다. 단,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1차 직위해제 이후 재차 2차 직위해제를 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당 직위해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1차 직위해제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차 직위해제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부정되었
다. 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직위해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미 1차 직위해제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직위해제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위해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