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 입사 이후에도 이○○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코스 관리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직원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 입사 이후에도 이○○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코스 관리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직원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액이 많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
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 내용을 한정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와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 입사 이후에도 이○○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코스 관리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직원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액이 많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
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 내용을 한정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에 응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