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5.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6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윤리규정 제6조(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금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5.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6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윤리규정 제6조(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금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5.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6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윤리규정 제6조(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금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심하며, 피해자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계속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
다. 이에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제반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통지서 등을 서면으로 송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5.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6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윤리규정 제6조(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금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심하며, 피해자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계속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
다. 이에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제반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통지서 등을 서면으로 송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