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생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워털루형 프로그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이고, 근로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이
다. 근로자는 대학교에서 워털루형 프로그램 참여자로 최종 합격하여 진흥원을 통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실습인력과 실습기업으로 매칭되어 사용자 및 대학교와 워털루형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 실습기업, 운영 주체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를 체결하고 2024. 9. 2.부터 실습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