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은 업무만 위탁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 즉 당사자적격은 위탁사인 사용자1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2가 행한 징계는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되어,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을 부인하여 기각하고,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은 인정하나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은 업무만 위탁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 즉 당사자적격은 위탁사인 사용자1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2가 행한 징계는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되어,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
다. 이에 사용자1만이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진행 중 영
판정 상세
사용자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은 업무만 위탁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 즉 당사자적격은 위탁사인 사용자1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2가 행한 징계는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되어,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
다. 이에 사용자1만이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진행 중 영업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져 사용자1이 징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게 되었는바,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