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기관 대상 위해 행동 예고 행위, ③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 행위, ④ 자택대기 기간 중 외부 심사 참석 행위, ⑤ 기관 명예 및 이미지 실추 행위)가 녹취록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임(징계 파면에 준하는 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급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2차 가해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그에 대한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해 ①직장 내 괴롭힘 ②위해 예고 행동 ③성희롱 및 2차 가해 ④무단 외부활동 ⑤명예실추 등 5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었
다. 복수 비위의 가중처벌 및 성희롱의 감경 제외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이 없어 해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기관 대상 위해 행동 예고 행위, ③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 행위, ④ 자택대기 기간 중 외부 심사 참석 행위, ⑤ 기관 명예 및 이미지 실추 행위)가 녹취록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하급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모욕 및 강제추행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결정된 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함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성희롱 비위의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녹취하여 덫을 놓았다거나 짜맞추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녹취를 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거나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해임의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을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