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이나, 그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7. 3. 공문발송을 통하여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2024. 7. 30.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점에서 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제시가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