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작업일보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작업일보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작업일보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때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임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5,590,650원(금오백오십구만육백오십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5,880,000원(금오백팔십팔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