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일 당시 시용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오로지 시용기간의 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절에 의한 것인지본 채용 거절의 의사 표시 없이 시용기간이 도과한 점, 시용연장에 동의가 없었던 점, 2024. 5.에도 근무를 계속하면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아왔던 점을 토대로 시용 만료일 2024. 4. 28.이후에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여짐따라서 본채용 거부일 2024. 5. 22. 당시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라고 볼수 없고 사용자가 시용근로계약으로 유보한 해약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본채용 거절의 의사 표시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별도의 해고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시용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유보된 해약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근무평가 결과만을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