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인사평가 결과 및 급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징계사유2: 상급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행위', '징계사유3: 경비팀 대화방에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발언을 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인사평가 결과 및 급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징계사유2: 상급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행위', '징계사유3: 경비팀 대화방에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발언을 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인사평가 결과 및 급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징계사유2: 상급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행위', '징계사유3: 경비팀 대화방에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발언을 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 기준상 정직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반복되었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이전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일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
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인사평가 결과 및 급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징계사유2: 상급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행위', '징계사유3: 경비팀 대화방에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발언을 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 기준상 정직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반복되었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이전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일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
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사 제18호증∼제26호증,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문제 삼지 않았음)되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