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허위 매매계약서로 인한 부당여신 취급’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 중인 점, ② 근로자는 지점의 금융을 책임지는 실무책임자로서 대출 실행에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허위 매매계약서로 인한 부당여신 취급’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 중인 점, ② 근로자는 지점의 금융을 책임지는 실무책임자로서 대출 실행에 있어서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점 직원의 결재 서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대출이 실행되도록 서류확인을 소
판정 상세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허위 매매계약서로 인한 부당여신 취급’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 중인 점, ② 근로자는 지점의 금융을 책임지는 실무책임자로서 대출 실행에 있어서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점 직원의 결재 서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대출이 실행되도록 서류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지점의 고객과의 신뢰 관계에 영향력이 크고 이 사건 지점 내 관리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점, ④ 대기발령 상태가 장기화된 것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인한 수사 진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기본급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되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