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며, 2024. 8. 19. 및 2024. 9. 2. 회사 소식지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비방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징계 및 보직해임은 부당한 징계 및 보직해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판정 요지
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4. 10. 17.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2024. 10. 25.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였으며, 2024. 10. 31., 2024. 11. 8. 각 교섭을 진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4. 7. 1. 이후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가 2024. 8. 19. 및 2024. 9. 2. 회사 소식지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비방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8. 19. 및 2024. 9. 2. 회사 소식지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비방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보직해임 사유 중의 하나인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회사 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회사 비품인 휴대폰 보관함에 테이핑을 한 것만으로는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징계 및 보직해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징계 및 보직해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거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 및 보직해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며, 2024. 8. 19. 및 2024. 9. 2. 회사 소식지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비방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징계 및 보직해임은 부당한 징계 및 보직해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